보험과 소득공제혜택

보험과 소득공제혜택 카드회사에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황영수 대리(31세)는 12월 들어 연말 업무정리로 바빠진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황대리는 최근 인사부에서 온 공문 중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받아 연말에 또 한번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황대리는 우선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챙겨보기로 했다. 2년전 결혼한 황대리는 2살짜리 아들과 부인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연봉이 3,000만원선인 황대리가 연간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는 52만원이고, 본인 명의로 4년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의 보험료로 매월 10만원을, 부인명의의 암보험과 아들의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로 매달 3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연간 보장성 보험료로 88만원, 연금보험료로 12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황대리가 보험과 관련된 연말정산 자료를 챙기면서 계산해본 환급가능금액은 25만9,000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장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소득공제로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까지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황대리가 계산해 본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금액 70만원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금액 48만원으로 보험관련 소득공제 금액을 연봉 3,000만원에 적용되는 세율 22%로 계산한 후 산출한 환급금액이 된다. 신문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2000년의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또 1년동안 나름의 재테크를 해왔다면 더욱 더 이번 12월에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 자신의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억울하게 납부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세테크인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는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보험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1. 보장성보험료는 해지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보험이 만기가 되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금액을 수령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가계성 손해보험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의 전액(7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금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할 우려가 없으며, 연말정산 시점 이전에 중도해지 하더라도 당해연도 1월부터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과 암보험으로 7만원씩 납입하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10월에 해지를 했다면 10개월 간의 보험료 7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연금신탁과 다르게 중도해지시 손해가 크다. 개인연금보험은 최소한 10년이상 불입하여야 하고 5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이나 투신의 개인연금신탁 상품과는 다르게 5년이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납입한 원금보다 휠씬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부분에 대한 추징세까지 내야 하므로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 공제해주고 연금수령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만큼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소득 공제혜택만 생각하고 무조건 가입해서는 안된다. 개인연금을 이용한 세테크의 한 방법으로 연간 납입액이 180만원에 미달시 차액을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내년 초 해약하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소득공제혜택이 1인당 최고 312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올해 안에 가입한 금액은 72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있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내년에 가입하는 금액은 240만원한도에서 전액 공제되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혜택은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겐 절세을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납입증명이나 보험료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생명 FC팀장/ 보험컨설턴트 백정선(T.3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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