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가 재산세 소급 감면안을 처음으로 재의결했다. 조례안이 5일 이내 공포되면 양천구는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천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서울시가 당초 방침대로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양천구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명 중 16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동ㆍ영등포ㆍ용산ㆍ동대문ㆍ구로ㆍ노원ㆍ강서ㆍ중구 등 지금까지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 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나머지 8개 구도 재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환급 절차는=관련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을 5일 이내 공포하도록 돼 있다. 만약 구청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며 구는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구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의 여러 항목 가운데 순수 재산세 부분에 대해 20%를 감액한 뒤 감액분을 세납자의 각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20일 이내 제소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7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양천구청측은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구민을 위한 행정인 만큼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혀 제소를 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시, 제소 여부 고심=양천구가 제소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둘러싼 논쟁은 서울시 쪽으로 공이 넘어간다. 만약 시가 직접 조례무효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세 환급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시장이 직접 제소에 나설 경우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주민 불만이 구에서 시로 향할 가능성이 크고 자치구가 소급입법 조례를 의결할 때마다 시장이 제소하면 시와 자치구간 법적 다툼이 반복돼 모양새가 좋지 않다.
더욱이 패소할 경우 시 행정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재산세 감면 소급 조례가 위법이 아니다’는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도 많아 승소를 확신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시가 제소하지 않으면 위법소지가 있는 소급조례안을 시가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구청장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 후에 서울시가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