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기술 특허 1개월 안에 딴다

특허청, 10월부터 초고속 심사·심판제도 도입


SetSectionName(); 녹색 기술 특허 1개월 안에 딴다 특허청, 10월부터 초고속 심사·심판제도 도입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술특허는 1개월 안에 특허를 딸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녹색기술은 신청 후 1월개 내에 심사하고 신청 후 4월개 내에 심판 결과를 내는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심판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심판에 비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것이다. 고정식(사진) 특허청장은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1일부터 개정특허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한 발명이 절차상 잘못으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가 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해 특허획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이 직접 고칠 수 있게 되며 특허료 지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낮춰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 특허관리 역량이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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