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28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만 대주주 변경때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을 뿐 증권사, 선물회사는 사후보고 대상이고 자산운용회사는 별도의 승인제도가 없다.
여야 의원은 개정안에서 증권사 등이 사전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신학용 의원측은 "최근 브릿지증권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등 사후 승인제도로 인해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