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건물은 93년에 신축된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바로 서울시에 건물 전체를 벤처빌딩으로 지정해 달라는 서류를 체출했다. 서류 접수 후 10일만에 벤처빌딩으로 지정됐다. 매입 당시 비어있다시피 했지만 현재는 7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건물 취득가는 40억원.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지 않았다면 등기시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2억 3,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은 덕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3,200만원만 부담했다. 2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본 것이다.
이종배기자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