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자기앞수표를 입금하고 현금으로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어음ㆍ수표의 전자정보 교환제도를 1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환제도는 금융회사들이 어음과 수표를 어음교환소에서 실물로 주고받아 결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해당 증서의 이미지파일이나 텍스트 전송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국의 어음ㆍ수표 교환이 단일권역으로 묶여 금융기관 간 결제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 일반인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도 빨라진다.
예를 들어 A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 B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받아 A은행에 입금하면 다음날 오후2시20분이 돼야 현금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보다 3시간 빠른 오전11시20분부터 찾을 수 있다.
한은은 어음ㆍ수표의 실물 교환이 폐지되면서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줄고 인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약속어음ㆍ당좌수표ㆍ가계수표처럼 정보 교환이 가능한 증서만 이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정기예금증서, 국ㆍ공ㆍ회사채 및 이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