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지역의 산불로 보물 479호인 `낙산사동종' 등 주요 문화재가 소실됨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사찰과 문화재의 보험가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낙산사는 지난 2003년 3월 대한화재에 보험금 5억원의 `장기종합 춘하추동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대상은 건물 10여개동과 법당 1개동 등으로 낙산사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사찰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으로는 동부화재가 지난 1998년부터 판매중인 사찰종합보험이 있다.
보험금 10억원 이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주요 사찰은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경기 고양의 정혜사, 대전 연화사, 경남 양산의 천불사 등 12곳에 달한다.
이 보험은 사찰 건물과 불상, 탱화, 승려 등의 상해, 시설 소유자의 배상책임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불국사는 지난해 4월 149억7천600만원짜리 보험에, 석굴암도 같은달 51억5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로 각각 3천151만원과 893만원을 냈다.
정혜사는 가입금액 12억4천만원, 연화사와 천불사는 각각 10억4천만원과 10억7천900만원으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소실된 낙산사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액의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있었던 셈이다.
사찰종합보험 외에 최근 조계종을 중심으로 일부 사찰이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찰의 보험 가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찰들이 비싼 보험료를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데다 문화재 등에 대한 가치 산정이 어려워 보험사들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