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손동우(63) 전 안강농협 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손 전 이사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안강농협 조합장을 맡을 당시 이사로 재직한 인물이다. 당시 조합을 관리하는 등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손 전 이사가 농협물류 협력업체 A사 일감 수주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챙기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앞서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중견 물류업체인 A사와 이 회사 계열회사 등을 압수 수색해 거래 장부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 수주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손 전 이사를 상대로 A사로부터 받은 뒷돈을 최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A사 식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또 다른 뒷거래는 없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이르면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손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