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적용 범위를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친족으로 제한해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8개 시중은행의 여신기획실무자가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오는 26일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하는 등 금융권이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작업반은 연대보증을 직계 가족과 친족으로 한정하자는 감독당국 안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다, 은행권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 직계존속의 보증을 받지 않고 있다며 연대보증 적용 범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직계존속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있다』며 『연대보증과 보증을 구분해서 운용하거나 대출 금액에 따라 연대보증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연대보증 개선이 신용경색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반은 오는 5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 금감원과의 의견 조율과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