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이 최근 미국 국방부의 공식 출장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대한항공을 국방부내 항공 수송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없는 항공사로 올려놓은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 직원들의 공식 출장때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내려 보냈다.
국방부는 이 전문에서 CARB의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나 결정 내용은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당국도 국방부의 결정을 예하 부대에 전달하고 이미 짜여진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재조정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휴가 등 사적인 여행에서의 대한항공 이용은 이 지시의 영향을 받지않는다.
대한항공은 앞서 상하이(上海) 공항 인근에서 MD-11 화물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뒤인 지난 16일 미 델타항공측으로부터 『이 사고의 관점에서 코드 공유 협정을 즉각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뉴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