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항소심도 징역 8년

부실 대출을 일삼고 회삿돈 21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던 동생 유동국(53) 전 전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시재금 등 회삿돈 212억원을 횡령하고, 가장대출을 한 후 상환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1,390여명을 대상으로 530억여원치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분식회계와 관련한 범행 등 일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끝내 영업정지로 파산하도록 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조용문(55)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손명환(53)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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