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분할반대訴 심리키로 결정

MS분할반대訴 심리키로 결정미국 연방순회법원은 1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낸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MS는 회사 분할을 둘러싼 정부와의 법적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항소법원격인 연방순회법원은 이날 『이번 소송의 특별한 중요성을 감안해 MS의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의 이번 결정은 MS 사건을 대법원에 바로 보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심리하기도 전에 내려진 것이다./ 워싱턴=AP AFP 연합 입력시간 2000/06/14 16:56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