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새누리 김정록,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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