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모델 ‘아이유’ 광고 하차 불가피
앞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해 만 24세 이하의 광고모델은 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소주 광고 모델인 가수 아이유는 이 법이 시행되면 광고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회사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 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첫 여성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주류 광고에 출연해 청소년의 주류소비를 조장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가 당시 만 21세의 나이로 맥주 광고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의원은 그해 7월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위는 출연제한 광고의 범위를 TV 외에 신문 등 모든 매체로 확대해 수정 가결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으로 만 24세가 되지 않은 아이유는 소주 광고모델에서 하차해야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