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내년 7월부터 컴퓨터 등 정보기기, 승용차, 가정용 전기·전동기기, 조명기기 등을 생산, 수입하는 업체는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장해(EMI)방지에 관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전자기기 등이 전자파장해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정상작동할 수 있는 전자파내성(EMS)기준도 내년 승용차를 시작으로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파 장해검정 대상기기 7종에 대해 적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 7종에 대한 EMI 방지 및 EMS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EMI방지기준의 경우 정보기기,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승용차, 방송수신기,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및 부속기기 등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용구중 호흡보조기, 보육기는 98년 1월1일부터, 방사선 진료장치와 전기수술기 등은 99년부터, 4.5톤 이하 승합 및 화물차, 특수자동차 역시 99년부터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다른 전자파 관련 의료용구와 자동차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EMS 기준의 경우, 의료용구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준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고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방송수신기류, 가정용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정보기기류는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를 생산, 수입하려는 업체는 앞으로 EMI방지 및 EMS 기준을 통과해야 해당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에 도입된 EMS기준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채택한 것이며 EMI 방지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