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건설사 보유 토지뿐 아니라 건설사들이 지급보증한 시행사 보유 택지도 매입한다.
토공은 3일 ‘제3차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공고를 내고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매각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매입 규모는 2차와 같은 7,000억원이다. 특히 이번 택지 매입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 지급보증한 토지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해 건설사들의 유동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 하한을 종전 ‘1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원소유자의 재매입우선권 행사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일반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방법은 1ㆍ2차 때와 동일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매각신청시 제출하는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공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588-8124)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토공은 1차 때 25건 86만1,000㎡ 3838억원, 2차 때에는 21건 95만4,000㎡ 3504억원을 각각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