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구성… MB가 분기별 점검

[대-중기 동반성장] ■어떻게 진행되나
민간 5대기업 1조원 상생기금 조성도


정부가 30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제도개선뿐 아니라 앞으로의 이행실태 점검에도 비중을 뒀다. 자칫 거창하게 대책만 발표하고 나서 용두사미가 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분기마다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해 진행상황을 챙기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특히 민간 5대 기업은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이번 대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동반성장 모델 개발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설정 등 전반적인 상생업무를 책임지며 ‘동반성장 이행헌장(가칭)’ 제정 등 사회 전반에 대ㆍ중소 동반성장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작업도 담당한다. 위원회의 다른 임무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태 점검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 발표하고 이에 따른 포상과 불이익을 결정한다. 범정부 차원의 동반성장 이행점검 시스템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사이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수시로 현장의 애로를 접수해 처리실적을 곧바로 온라인에 공개한다. 특히 청와대와 관계부처,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점검반’도 매달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분기별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해 대ㆍ중소 동반성장 추진현황을 일일이 챙길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동반성장사이버종합지원센터나 동반성장추진점검반 등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LG전자ㆍSK텔레콤ㆍ포스코 등 5대 기업도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해 자사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등 정부 대책에 적극 화답하고 나섰다. 정부는 2ㆍ3차를 포함한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기금 조성을 향후 30대 대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용도로 쓰이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7%의 혜택을 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동반성장기금은 협력사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기 자사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해외 마케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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