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시 절차 어떻게 되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공식 합병선언을 할 경우완전 합병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두 은행이 합병을 선언한 뒤 완전한 법적인 합병까지는 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우선 두 은행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합병비율 적정성을 의뢰해야 한다.
이와함께 양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한 뒤 이를 토대로 합병계약을체결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또 합병계약 체결후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양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주총소집을 결의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폐쇄 2주전), 주주명부 폐쇄개시(3개월이내), 주총소집통지 발송(주총 개최 2주전),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주총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 마감(주총전까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은행은 이와함께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변경등기(존속은행)와 해산등기(소멸은행)를 하게 되면 완전한 법적 합병을 하게 된다.
등기를 마치게 되면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공정위에 합병종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합병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양 은행은 주총후 20일이내에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신청을 받은 뒤 2개월이내에 이들 주식 매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