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한번만 신고하면 금융기관들 일괄 갱신

2007년부터…행정정보 41종도 행정기관과 공유


오는 2007년부터는 거주지 주소가 바뀌더라도 은행이나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이를 일일이 통보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정부가 각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간 행정정보 공유를 추진함에 따라 민원인이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주소이전을 신고하면 각 기관이 일괄적으로 행정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는 현재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24종에서 내년 7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확대된다. 이어 2007년 1월에는 인감증명 등 40종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등기권리증 등 74종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인감증명 등 40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행정ㆍ공공기관은 물론 은행ㆍ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130개 금융기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부터는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행정정보를 41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설치,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공공ㆍ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했다. 특히 주소 변동사항 등 동일한 정보를 일괄 갱신함으로써 전입신고 때 민원인이 인터넷 등으로 신청만 하면 거래 은행 등에 주소변경 사실을 일괄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정보의 공유에 따른 정보 보안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은 행정 전자서명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접근 수준도 심의절차를 거쳐 기관과 업무별로 1∼4단계까지 차등화할 계획이다. 행자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4억4,000만통의 증명서 중 67% 가량인 2억9,000만통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게 돼 연간 1조8,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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