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상화계획→10월 지주사 출범

9월 정상화계획→10월 지주사 출범노정 합의로 본 금융구조조정 일정 진통 끝에 노·정간 합의된 금융개혁 방향은 일단 은행들에 최대한 자구 및 자율성을 보장하되 구조조정의 시스템은 오는 10월 안에 조기 마무리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정부를 배제한 민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은행 경영평가를 맡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준거가 되는 은행 건전성의 척도를 「10%」로 못박은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노·정 합의과정에서 개별은행의 진로를 담은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점이 은행 구조조정의 또다른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주회사 10월 본격 시작=2차 금융개혁의 핵심이자 노·정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금융지주회사가 이르면 10월께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지난 6월 말 발표된 잠재부실을 반영한 은행별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은행권으로부터 9월 말까지 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특징적인 점은 정상화 계획의 적정성을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경영평가위원회」가 판단한다는 점. 경평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 8인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은 배제된다. 정부는 평가결과 자기책임 아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상화가 불가능한 은행은 경평위의 객관적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시기. 정부는 지주회사법 제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 그러나 야당이 유보를 주장하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재(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은 『늦어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노·정간 협상을 통해 확인된 구조조정 일정은 「9월 말 정상화 계획 제출-10월 지주회사 통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상화 계획 제출 은행은=정부가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겠다고 밝힌 은행은 크게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 두 부류다. 金대변인은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의 범주에 대해 『BIS 8% 미달이 준거가 되지만 다른 상황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은행권의 잠재부실을 발표한 결과를 반영한 상황에서 6월 말 현재 BIS 비율이 8%에 미달한 은행은 한빛·광주·제주·평화·서울은행 등 5개. 이들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외형적 변화가 없으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한빛·평화·제일은행 등을 포함하면 총 9개 은행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외환은행이 정상화 제출은행에 포함되지 않은 것. 외환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우회출자가 이뤄진 은행으로 합의문상의 「직접 투입은행」과는 거리가 멀다. 건전성도 잠재부실을 반영한 상황에서도 6월 말 현재 9.2~9.5%에 달해 이미 정상화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10월, 구조조정 태풍분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뜻을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4,0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해도 부실 금융기관의 충격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주회사를 통한 조기 통합으로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던 정부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 당초 7~8월께로 예상됐던 지주회사 통합은 10월께나 가능하게 됐고 이는 예금부분보호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에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결국 10월 경평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초스피드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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