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절차를 몰라 진정서 형식으로 심사청구를 내더라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뜻이 담겨있다면 이를 정식청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서울 강북구 미아동)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행정심판 절차를 잘 몰라 심사청구가 아닌 진정서형식으로 심판을 청구했지만 해당 관청이 진정서라는 명칭만 보고 단순 민원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김씨의 진정서를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