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2억 굴비상자' 안상수 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06.02.24 14:55:51
수정
2006.02.24 14:55:51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4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안상수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04년 8월 건설업체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시(市) 클린센터에 신고했으나 뇌물수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