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니웰이 코오롱으로부터 당진 나일론 필름 공장을 인수한 것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니웰이 당진 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해도 시장 점유율이 13.2%여서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코오롱이 지난달 30일까지 당진공장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