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가 서류만을 믿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는 8일 대한보증보험이 자동차 할부판매 채무를 연대보증한 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보증보험이 통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서류만 확인할 뿐 연대보증인에 대해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화로라도 보증인의 의사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보증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채 빌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으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보증보험은 지난 95년 8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申모씨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申씨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자동차회사에 1,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채무를 연대보증한 朴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朴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해 인감도장을 빌려줬을 뿐 보증의사는 없었다』고 반발하자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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