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에서 모성보호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월9일~5월3일까지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밤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병원은 18.6%에 불과했다.
반면 26.7%는 임신초기와 말기에만 야근을 금지하고 있고 병동별로 야간근무를 실시하거나(13.9%)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금지할 예정(19.7%)인 것으로 조사돼 법과 현장에서의 시행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의 37.2%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계속 시키거나 부서별로 자체 해결토록 방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지만 사립대병원의 여성근로자들은 늘어난 30일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모성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ㆍ단협 교섭때 핵심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단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