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같이 절대평가 선발이 아닌 정원제로 선발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사법시험 응시자 4명이 정원제로 합격자를 걸러내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관리위ㆍ대법원ㆍ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 역시 합격선ㆍ난이도 조정 여부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돼 정원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변리사ㆍ공인회계사시험 등을 적정한 사법시험의 비교대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낸 뒤 합격자 정원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법 제4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