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실금융기관 손실 주주부담 원칙/대대적 합병 병행… 5년만에 마무리80년대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들은 대부분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자유화를 단행,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생긴 거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위기를 맞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로는 스웨덴 등 북구 3국이 꼽히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3국은 80년대 후반 부동산 및 주식가격 급등 등 거품현상을 보이면서 대출붐이 일었다. 특히 실물경기의 호조에 때맞춰 정부가 금리자유화및 대출한도제 폐지 등 금융자유화와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완화 등 외환자유화를 실시, 거품생성의 주요인이 됐다.
그러나 90년을 전후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정부가 인플레 및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억제책을 펴면서 거품은 급속도로 꺼져갔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은 늘어갔다.
스웨덴의 경우 최대은행인 노드은행마저 부실에 휩싸였다.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들 국가 금융기관의 신인도도 동반 하락,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지고 외화마저 급속하게 빠져나갔다. 북구 전체에 금융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이같은 위기상황은 그러나 정부가 발빠른 대응과 지원에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들 국가의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단행한 정책은 크게 ▲정부보증 또는 출자방식을 통한 지원과 ▲이를 전담·관리하기 위한 정부기구 신설로 요약된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는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상실로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모든 은행채무에 대해 정부가 국가 지급보증을 선언키도 했다.
북구 3국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 최대한 시장원리에 입각했다. 부실금융기관 손실은 주주의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지원이 필요할 때는 출자방식으로 지원, 경영을 정상화한 후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원기구 역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필요할 때만 외부자문 및 용역요원을 활용했다. 노르웨이는 부실채권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부실채권 정리기관을 아예 설립하지 않았으며, 스웨덴과 핀란드만이 부실채권이 큰 은행에 대해 정부출자와 함께 은행별 부실채권정리기관(Bad Bank)을 설립했다.
부실채권정리기관은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으로 구분, 우량부문은 기존 영업을 지속하는 은행으로 잔존시키고, 불량부문만을 부실채권정리기관을 설립, 흡수하는 한편 담보부동산 매각 등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담했다.
이들 국가의 부실채권정리기관은 그러나 한국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부실부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부실채권정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당연히 없었다. 또 한국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집중·처리하는 반면, 이곳 기관은 개별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부실금융기관별로 기구가 설립됐다.
부실채권정리기관은 또한 최대한 상업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아래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에 주력했다. 부실채권정리기관 설립때 자산 및 부채규모의 공정실사를 위해 매킨지사 등 국제컨설팅 회사를 적극 활용했고, 담보부동산 등 자산 매각때는 자체위원회에서 내정가격을 정하되, 공정가격 산정을 위해 복수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의 평가를 병행했다.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합병작업도 병행됐다. 핀란드는 41개 부실저축은행을 합병, 핀란드저축은행을 설립했으며, 스웨덴도 2위은행인 고타은행을 노드은행에 합병시켰다. 노르웨이 역시 22개은행중 16개소형은행을 대형은행과 합병시켰다.
북구의 금융위기는 이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공통점을 지닌다. 스웨덴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에 당초 10∼15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년내에 마무리지었던 것도 이런 체계적이고 신속한 과정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