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택 건설업계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 ▲도심공동화 초래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업무비중을 70%로 높이고 ▲화장실ㆍ욕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새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업무비중을 종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 1개소로 제한하고 전층을 라멘구조로만 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온돌 또는 온수ㆍ온돌 난방 장치를 금지하고 ▲층고를 3.3m 이하로 제한, 복층형으로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종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