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은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가수요 억제를 위해 신용거래 제한, 위탁증거금률 인상, 대용증권 자격삭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코스닥시장 최초의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던 뉴코아는 지정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8백% 무상증자를 실시한 뉴코아주가는 감리지정일 3만2백원이던 주가가 16일 권리락으로 4천3백90원으로 하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28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9천4백원까지 올랐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위탁증거금률도 1백%인 만큼 감리종목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수요억제책이 마땅치 않다』며 『그러나 감리지정이 투자자들에게 최근 주가급등에 따른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인 만큼 1일 주가변동 상하한폭 축소 등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