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금융규제 완화내용

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중 43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했다. 업계가 건의한 32개 과제는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하반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다. ▲소액외환매입시 실명확인 생략(7월)=100만원(미화 1천달러 상당) 이하 환전은실명확인이 생략된다.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하반기)=예금보험공사와 MOU 체결대상 금융기관에대한 중복검사를 축소, 금융감독원 검사만 받으면 예보의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는 지주회사의 검사주기도 주력자회사(은행) 검사주기와 통일해 2년마다 수검토록 개선키로 했다. ▲유가증권 대차거래 규제완화(상반기)=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이에따라 외국인이 원화증권을 차입, 가격흐름에 따라 시세차익, 또는 리스크를 안을 여지가 확대된다. ▲해외현지법인 진출규제 완화(상반기)=금융기관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현재운영하고 있는 해외영업점의 2분의 1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 기준 흑자를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영업점 설치 1년이내인 경우에는 경영실적 요건을 제외하고 해외사무소의 경우는 경영실적 요건을 배제. ▲증권회사의 퇴직연금 참여허용(하반기)=증권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무관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 허용(올해말)=자산운용사에 간접투자증권의발행잔액 20%까지 직접 판매 허용. ▲증권사, 신탁업 겸업허용(하반기)=증권회사에 대해 신탁업 겸업 허용. ▲MMF의 FRN(변동금리부채권) 운용관련 규제완화(하반기)=MMF에 국고채금리를기준금리로 사용하는 FRN 매입을 허용.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외국은행 지점수준으로 인하(중장기 검토) ▲투기지역 담보대출비율(LTV) 인하=총량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 정착 필요(중장기 검토) ▲어슈어뱅킹의 허용=보험사가 판매목적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다. 어슈어 뱅킹의 허용과 이런 목적의 은행소유시 주식소유비율을 4%에서 15%로 확대하는문제, 어슈어뱅킹의 허용을 위한 전제로 은행업면허를 종합, 소매, 도매은행업으로다원화하고 소매은행업은 대기업 여신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가 있어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보험사의 이전계약 보험료 인상 허용=보험사의 이전계약시 이전계약의 보험료인상허용(중장기 검토)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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