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중 43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했다.
업계가 건의한 32개 과제는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하반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다.
▲소액외환매입시 실명확인 생략(7월)=100만원(미화 1천달러 상당) 이하 환전은실명확인이 생략된다.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하반기)=예금보험공사와 MOU 체결대상 금융기관에대한 중복검사를 축소, 금융감독원 검사만 받으면 예보의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는 지주회사의 검사주기도 주력자회사(은행) 검사주기와 통일해 2년마다 수검토록 개선키로 했다.
▲유가증권 대차거래 규제완화(상반기)=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이에따라 외국인이 원화증권을 차입, 가격흐름에 따라 시세차익, 또는 리스크를 안을 여지가 확대된다.
▲해외현지법인 진출규제 완화(상반기)=금융기관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현재운영하고 있는 해외영업점의 2분의 1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 기준 흑자를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영업점 설치 1년이내인 경우에는 경영실적 요건을 제외하고 해외사무소의 경우는 경영실적 요건을 배제.
▲증권회사의 퇴직연금 참여허용(하반기)=증권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무관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 허용(올해말)=자산운용사에 간접투자증권의발행잔액 20%까지 직접 판매 허용.
▲증권사, 신탁업 겸업허용(하반기)=증권회사에 대해 신탁업 겸업 허용.
▲MMF의 FRN(변동금리부채권) 운용관련 규제완화(하반기)=MMF에 국고채금리를기준금리로 사용하는 FRN 매입을 허용.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외국은행 지점수준으로 인하(중장기 검토)
▲투기지역 담보대출비율(LTV) 인하=총량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 정착 필요(중장기 검토)
▲어슈어뱅킹의 허용=보험사가 판매목적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다. 어슈어 뱅킹의 허용과 이런 목적의 은행소유시 주식소유비율을 4%에서 15%로 확대하는문제, 어슈어뱅킹의 허용을 위한 전제로 은행업면허를 종합, 소매, 도매은행업으로다원화하고 소매은행업은 대기업 여신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가 있어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보험사의 이전계약 보험료 인상 허용=보험사의 이전계약시 이전계약의 보험료인상허용(중장기 검토)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