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감독 당국은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에 대해 에르메스 지분 인수시 공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0만 유로(약 1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성명을 통해 “LVMH가 에르메스 지분을 단계별로 늘려가면서 이를 은닉함으로써 공시 규정을 연속 위반한 심각성을 감안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LVMH는 당국의 벌금 결정과 규모가 “전적으로 부당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LVMH가 2010년말 가족기업인 에르메스 지분을 비밀리에 17%까지 사들였다고 밝힌 후 불화 관계가 계속됐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이끄는 LVMH가 에르메스 지분을 22.6%까지 확대하자 에르메스측은 반발하면서 아르노 회장이 남몰래 에르메스 브랜드를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에르메스 관계자는 AMF의 벌금 부과 결정이 에르메스 입장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에르메스는 지난달 LVMH가 주식 매입 창구인 소시에테제네랄, 나티시스, 크레디아그리콜 등 3개 시중은행과 체결한 스왑 거래가 사기라면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정 소송에 나섰다.
LVMH는 지난해 281억 유로의 매출과 34억 유로의 순이익을 올려 800만 유로의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명품 전문가인 세르주 카레이라 파리 시앙스포 대학 교수는 “벌금 부과가 금전상으로는 LVMH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지 손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