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실명제 대체입법/동시추진 않을것”/정부 관계자

정부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이는 『실명제를 대체입법하면서 부정·비리 자금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당초 실명제보완구상에서 후퇴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강부총리의 언급은 실명제보완이 실명거래대상 축소 등 실명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제시된 보완방안 중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실명제 보완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실명제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반드시 자금세탁방지법을 동시에 추진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제 보완과 자금세탁방지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면서 『현재의 대통령긴급명령을 그대로 두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법은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주>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