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법인과 직거래 "더 쉽게"

작물재배 농업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검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도 법인들과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농산물 직거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국세청이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업인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작물재배업의 경우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판매 및 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농업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농업외 소득배당에 대한 소득세 14% 분리과세)하는 한편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시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농업경영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추가 ▦화훼 종자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의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오는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 농업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법인경영체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한 농업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 및 농업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말 완료 예정인 농업ㆍ농촌종합대책 재점검과 연계해 지속 보완하고 농업인 지원책도 ‘맞춤형 농정 추진계획’ 수립과 연계해 농가유형별 경영지원 및 복지정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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