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40% "수입규제 제소에 무대응"

무협 64社 설문조사수입규제 제소를 당한 국내 업체 10개 가운데 4곳은 전문가 채용에 따른 고용비 부담 으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입규제 제소를 당한 적이 있는 국내 수출업체 6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적극 대응한 업체는 39개사(61%)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전문가 고용비용으로 평균 1억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7개사(39%)는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모두 25개사가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전혀 대응하지 않은 17개사의 경우 60%가 과다한 비용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고, 제소 이후 64%가 수출선을 전환하거나 수출을 포기했으며 28%는 반덤핑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업체들은 수입규제 제소로 인한 어려움(복수응답)으로 과다한 대응비용 부담(39%), 바이어 이탈(28%), 바이어의 반덤핑 관세 부담요구(28%), 국내 영업활동 지장(5%) 등을 꼽았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업체는 무혐의 등 조사 종결이 54%에 달한 반면 전문가 비활용 업체는 이 비율이 17% 불과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 작성,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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