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냉연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법 위반)로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등 2개 철강회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냉연강판 기준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가격 적용, 발표 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직원들은 2005년부터 수차례 서울에 자리한 식당 등에 모여 가격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연강판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상위 4개사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4월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강판업체 3곳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 포스코강판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을 포함한 4개 업체를 컬러강판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