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이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제기한 교수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딸의 합격을 위해 총장직권을 이용했다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총장이 "내가 딸을 대학원에 부정합격 시키고 전임 총장에 퇴진압력을 가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상대 교수협의회 회장 등 아주대 교수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총장 재직시인 지난 98년 11월 아주대 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응시한 딸의 합격이 불가능해지자 회의를 소집해 당초 영어과목에서 필기시험점수를 반영했던 것을 합격ㆍ불합격 여부만 반영토록 평가방식 변경을 지시한 결과 딸이 합격한 사실, 또 2000년 1월 총장복귀를 위해 이모 당시 총장에게 전화로 사임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