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형제 존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국회에도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사형제 존폐 문제를 둘러싼 각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형: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열고 사형제 존폐 논란을 둘러싼 학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제자들은 17일 미리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사형제 존폐에 대한 주장을 각종근거 자료와 함께 내놓았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사형제 존폐 논쟁에 대한각국의 논의 상황과 판례 추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사형제 존폐 움직임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은 인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이기도 하다. 사형폐지론이 인간성에 대한 이념적 완성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타당하기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형의 존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평가했다.
조 교수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동아대 법학과 허일태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미하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적극 추천했다.
절대적 종신형은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제폐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며 법무부가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도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허 교수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도 절대적 종신형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며 사형제 존치를 선호하는 여론도절대적 종신제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는 "현행 형법상의 무기형은 그대로 사용하되 절대적 종신형은 `종신형'으로 칭할 수 있다. 법정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형벌은 모두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종신형을 선고할 때 행위자의 범죄 책임이 가석방을 불가능하게 할정도의 비난 가능성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의 재범 우려 등 종신형이 불가피한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박사는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를 대안으로제안했다.
강 박사는 "사형대상 범죄를 국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만 국한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국민의 생명 침해가 수반될 구체적 위험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대상 범죄 가운데 위조통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형을 규정한 한국조폐공사법 제19조 제1항이나 마약 등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사형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무관하므로 사형 범죄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