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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광기금 453억 융자
입력
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문화부는 그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됐던 콘도미니엄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등에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용도별 융자조건을 보면 건설자금은 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4년상환,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이며 모두 연리 6%가 적용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내년 1월15일까지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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