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송필호 부사장 집유 2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8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에 벌급 15억원이 구형된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중앙일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이자와 관련한 법인세 3,500여만원을 탈세한 점과 직원 급여와 퇴직추가금에 대해 소득세 2,7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이, 이씨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파기한 부분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97년 비자금을 조성, 법인세 6억5,520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식형태 였던 비자금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현금화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탈세는 없었다"며 송 대표의 특가법상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