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옵틱스(08080)가 공시도 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우리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월 법인인 삼양옵틱스는 2002 사업연도 실적마감일인 지난 3월31일 현 대표이사인 김 모씨로부터 대여금 23억6,700만원과 이자 1억3,300만원 등 25억원을 회수, 국민은행 서초지점에 예입했다가 다음날인 4월1일 전액을 인출해 다시 김 씨에게 빌려줬다. 회사측은 이러한 대여사실을 공시해야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또 2002년 3월31일에도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또다른 김 씨로부터 대여금 70억원을 돌려받았다가 다음날인 4월1일 다시 70억원을 제공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는 회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금대여를 했을 경우 익일까지 공시하고 임원 및 주요주주에게 대해서도 대여금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공시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이미 모두 회수했더라도 대여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 한다”며 “조만간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정밀 검토를 한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양옵틱스측은 “대표이사에 대한 올해와 지난해 4월 1일의 자금대여는 모두 다음날인 4월2일 전액상환을 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은 전무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