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과 치료 목적이 아닌 간단한 치석 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만~6만원에 달했던 본인 부담금이 1만원 수준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암ㆍ뇌혈관ㆍ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현재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마련했던 ‘2009~2013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한 항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2,300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치석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 치석 제거’에 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외과적 치료에 앞서 치석을 제거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외 경우는 비급여로 계산돼 100% 자기 부담금이 발생했다.
복지부 측은 “800만~1,000만명의 환자가 보험 혜택을 봐 풍치 등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비용의 단계적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1단계로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내년 10월부터 암ㆍ뇌혈관ㆍ심장질환 등 명확한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시 보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전면 급여화를 추진했으나 검토 결과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중증질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며 “중증질환 초음파는 1회 검사 때마다 평균 20만~30만원씩 비용이 소모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본인 부담이 5~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용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3년 한시로 시범 추진된다. 노인ㆍ여성 등의 특정 질병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어떤 병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가 항암제인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5%로 인하돼 6,000명 간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내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170원에서 172원20전으로 1.6%씩 인상하는 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