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정밀감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앞으로는 감리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심사감리’와 ‘정밀감리’ 2단계로 구분, 먼저 심사감리를 벌여 공시자료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밀감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리방식을 2단계로 나눔으로써 감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은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ㆍ등록법인을 대상으로 표본추출과 혐의적출을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 회계기준 위반혐의와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정밀감리를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