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이나 표류해온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민노당이 개혁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당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해 오는 2018년에 12.9%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재 60%에서 2008년 50%, 2030년 4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금수령 시기를 오는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올려 오는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60%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약 8만3,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모든 노인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와 함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내리는 소득비례연금제를 주장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이 바람직한 게 사실이다.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 및 개인연금이 중층구조를 이루어야 사회안전망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대폭적인 증세가 아니고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현재 6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려는 데도 ‘쥐꼬리 연금’이라는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20%로 낮춘다면 연금급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당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감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연금은 매일 800억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연금 재정의 파탄은 시간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320조원의 책임준비금이 필요했으나 적립기금은 156조원에 지나지 않아 164조원이 부채인 상태이고 오는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883조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