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은행의 주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일 “주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내부 감사결과 이사회 의결의 판단 기준이 된 보고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제기됐는데 이사회 의결에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민은행은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입찰에는 한국HP와 한국오라클, LG CNS, SK C&C 등 관련 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1일 마감되는 입찰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6명의 주도로 현행 IBM 메인프레임 전산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주 전산기 교체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