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다"…현대차 수사 차질 가능성 검찰, 정의선 사장 20일게 소환 방침
입력 2006.04.17 20:26:53수정
2006.04.17 20:26:53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과 관련,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부채탕감 로비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부총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이 있지만 피의자들은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퇴임한 지 오래 된 박 전 부총재와 이미 주거지ㆍ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이 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적다”며 “경력ㆍ지위ㆍ가족관계 등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부총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동훈씨를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아주금속공업㈜과 ㈜위아의 부채탕감 과정에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긴급체포,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오는 20일께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 부자의 혐의에 대한 법률검토도 끝내 사법처리 수위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 회장 부자)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 회장의 중국 방문 일정은 가급적 피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회장의 중국 출장이 끝나는 20일께 정 사장 소환에 이어 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채 기획관은 또 사법처리에 대비한 법리 검토작업이 “이미 다 돼 있다”며 정 회장 부자의 혐의 입증이 대강 마무리돼 사법처리 강도도 결정됐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