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이 내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이날 WTO에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개최되는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6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 투명성 조항에 불합치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수입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원전관리 상황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수입규제 조치가 협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것을 주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가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해결 사례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