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출입구 등을 건물 안에 설치하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 신축 때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면 그 면적을 공개공지로 인정해주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시내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는 대부분 인도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이날 대학로 소공연장의 임시매표소 부스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