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설치 건물에 혜택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출입구 등을 건물 안에 설치하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 신축 때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면 그 면적을 공개공지로 인정해주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시내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는 대부분 인도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이날 대학로 소공연장의 임시매표소 부스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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