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9:11
감사원은 15일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대해 지난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민원업무 부당처리 등 8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인천시 계양구 전구청장 李모씨의 경우 96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특수활동비 등 2억3,000여만원 가운데 8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9,200여만원은 용도를 불명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李씨가 재활용품 집하선별업무 위탁계약을 하면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인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부가가치세 2,900여만원을 환급하면서 현금 4,00만원을 받은 전남 강진세무서 세무주사보 梁모씨를 파면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사항을 허위보고한 구리시 관계자 5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