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주자조작 사범 2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을 통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코스닥 상장사 엘앤피아너스의 전 최대주주 이모씨와 전 대표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합동수사단이 지난 2일 출범한 이래 첫 구속 사례로, 지난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이래 18일 만에 신속히 처리된 사건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10일 이들을 체포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했다.
합동수사단과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허수·고가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9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5월 말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된 후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2개월간 6,000회 이상 허수·고가 주문을 넣으며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를 띄워 유상증자 참여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1월에는 감자 전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신씨와 함께 400회에 가까운 허수·고가 주문을 넣었다.
이들은 그 해 3월부터 7개월간 무려 9,700여건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시 이씨가 사채업자, 금융브로커와 함께 자신의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시세조종에 사용한 계좌가 모두 114개, 주문 횟수만도 1만6,0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24일 두 사람을 포함한 관계자 8명과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였던 엘앤피아너스는 쇠락의 길을 걷다 결국 2011년 12월 상장 폐지됐다.
합동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추가로 진행한 뒤 함께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