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할까.답 보상을 받을 수도 못받을 수도 있다. 버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던 중이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정차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먼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은 피보험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국한된다. 때문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후 하차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버스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광의의 운행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 버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보험차량의 운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 피해자는 종합보험 뿐 아니라 책임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은 포기하고 버스회사와 직접 협상을 벌이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버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버스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승객이 채 내리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100% 지급된다. 또 운행장치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버스의 자동문이 잘못 작동돼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권홍우 기자】